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48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종별 산업용(을) 고압A 계약전력 920kW 수급개시(예정)일 2012. 5. 30. 설비내역 모고객(피고) PTR 920kVA(모순수계약전력 625kW) 자고객(C) 1호 사용설비 295kW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명 C 계약종별 산업용(갑) 고압A 계약전력 295kW 피고(대표고객), C(공동이용고객)과 원고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원고와 피고, C 간의 전기사용 관계 정리> 시기 피고 계약전력 C 계약전력 1995. 4.경 ~ 2012. 5. 29. 산업용(을) 고압A 920kW 해당 없음 2012. 5. 30. ~ 2014. 4. 17. 산업용(을) 고압A 625kW 산업용(갑) 고압A 295kW 2014. 4. 18. ~ 2016. 6.경 산업용(갑) 고압A 285kW 산업용(갑) 고압A 295kW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섬유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5. 4. 경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산업용(을) 고압A 920kW로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해오다가, 2012.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4. 18. 다시 계약내용을 산업용(갑) 고압A 285kW로 변경하여 2016. 6. 경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해왔다.
나. 원고는 2016. 6. 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이 사건 계약 중 C이 피고와 공동이용고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부분이 원고의 전기기본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약관 위배사항을 시정하는 계약정상화 조치 통보와 이 사건 약관 제44조에 의한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약금은 ① 면탈요금 정상적인 계약 체결 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였을 전기요금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