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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21 2018가합506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이 2014. 11.부터 2017. 11.까지 사이에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7. 29.경 피고로부터 멸치건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

상호: C 계약종별: 농사용(을) 고압A 전기사용장소: 충남 태안군 D 계약전력: 950kW 주생산품: 멸치건조(수산물)

나. 원고 B은 배우자인 원고 A이 위와 같이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4. 10. 2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

상호: C 계약종별: 농사용(을) 고압A 전기사용장소: 충남 태안군 E 계약전력: 200kW 주생산품: 멸치건조(수산물)

다. 원고 B은 나.

항 기재와 같이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던 중인 2016. 8. 3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상호: C 계약종별: 산업용(갑) 고압A 전기사용장소: 충남 태안군 D 계약전력: 75kW 주생산품: 수산물냉동고

라. 피고의 기본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기본공급약관] 제18조 (전기사용장소) ①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합니다.

제18조의2 (전기사용계약단위) 한전은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1전기사용장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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