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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307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평택시 I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74. 4. 17. 접수 제9425호로 197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J, 망 E 명의의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망 J이 사망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2. 접수 제8537호로 1978. 5. 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42지분에 관하여 K 명의의, 1/42지분에 관하여 L 명의의, 각 4/42지분에 관하여 망 M, 원고 A, B 명의의, 6/42지분에 관하여 원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L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9. 22. 접수 제30546호로 2000.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1. 20. 접수 제52934호로 2009. 10.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7. 사망하였고, 원고 F, G이 망 E을 수계한 후 같은 등기소 2014. 4. 28. 접수 제22306호로 2013. 11.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F, G 명의의 각 1/4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 E의 상속인인 처 X, 자녀 Y, Z, AA, 원고 F, G은 2015.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E이 피고에게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 F, G이 1/2씩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경기도지사는 1987.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지방도 N으로 노선인정공고를 하였다가 2005. 3. 28. 노선폐지공고를 하였고, 피고가 2006. 4. 18.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지방도 N 중 일부 구간을 시도 O으로 지정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7,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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