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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116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80. 6. 13. 접수 제9898호로 1973.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V, W, 피고 B, Q, R을 각 5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W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4. 7. 1. 접수 제6607호로 2008. 1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7507호로 2014. 7.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V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6. 11. 11. 접수 제13345호로 1989. 3.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를 770분의 42 지분권자로, 피고 D, 망 K을 각 770분의 28 지분권자로, 피고 E, J을 각 770분의 7 지분권자로, 피고 F를 770분의 18 지분권자로, 피고 G, H을 각 770분의 12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80. 6. 13. 접수 제9576호로 1973.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V, W, 피고 B, Q, R을 각 5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 후 이 사건 제2토지 중 V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6. 11. 11. 접수 제13345호로 1989. 3.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를 770분의 42 지분권자로, 피고 D, 망 K을 각 770분의 28 지분권자로, 피고 E, J을 각 770분의 7 지분권자로, 피고 F를 770분의 18 지분권자로, 피고 G, H을 각 770분의 12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W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6. 11. 11. 접수 제13346호로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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