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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3 2013가합77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12,520원, 원고 C에게 378,129원, 원고 D에게 3,025,041원, 원고 F, G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평택시 I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74. 4. 17. 접수 제9425호로 197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J, 망 E 명의의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망 J이 사망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2. 접수 제8537호로 1978. 5. 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42지분에 관하여 K 명의의, 1/42지분에 관하여 L 명의의, 각 4/42지분에 관하여 망 M, 원고 A, B 명의의, 6/42지분에 관하여 원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L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9. 22. 접수 제30546호로 2000.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1. 20. 접수 제52934호로 2009. 10.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7. 사망하였고, 원고 F, G이 망 E을 수계한 후 같은 등기소 2014. 4. 28. 접수 제22306호로 2013. 11.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F, G 명의의 각 1/4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경기도지사는 1987.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지방도 N으로 노선인정공고를 하였다가 200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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