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69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에 기재한 건물 1층 102호 중 33㎡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차임 3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더니 2015. 3.부터는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한 차임 12개월분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며 임차한 부분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연체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건물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 등을 공제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빗금 그은 부분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