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13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5. 4. 6.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20,000원, 임대차 기간 12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여러 차례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금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