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46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208호 부분 25.55㎡에 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차임 210,000원으로 하여 2012. 7. 1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2016. 5. 21.까지 미지급 차임이 2,310,000원에 이르고, 이를 갚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