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01호 -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2층 201호)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07. 11. 11.부터 2008. 1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는 기간이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에 관하여 별지 차임정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4. 11.분 차임을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1. 현재까지 14개월분 차임 합계 4,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7. 8. 피고에게 2017. 7. 31.까지 연체 차임 등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7. 8.자 해지통고에 따라 그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해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며, 2017. 8. 1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연체 차임이 12개월분 36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14개월분으로 보이고, 더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