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85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5. 5. 11.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 기간 12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5. 10.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