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1. 8. 체결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채무자 회사는 한솔페이퍼유통 주식회사로부터 종이류를 공급받다가, 한솔페이퍼유통 주식회사가 2013. 7. 1. 원고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종이류를 공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 1.경 채무자 회사에 대한 종이류 공급을 중단하였고, 2014. 1. 20.까지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합계 6,349,891,594원이다.
3) 한편, 원고는 위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그의 가족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과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따라서 위 대금 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38억 7,300만 원(= 10억 6,800만 원 1억 5,100만 원 8억 5,000만 원 7억 4,200만 원 8억 4,200만 원 1억 8,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이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가액 - 선순위 설정금액 원고의 채권최고액 1 서울 중구 E, F 12억 5,500만 원 10억 6,800만 원 2 서울 중구 G 1억 5,100만 원 8억 9,200만 원 3 서울 중구 H 10억 4,100만 원 8억 5,000만 원 4 서울 송파구 I건물 C동 201호 7억 4,200만 원 9억 5,000만 원 5 이천시 J 외 21필지 8억 4,200만 원 10억 원 6 파주시 K 1억 8,000만 원 13억 원 7 전남 보성군 L, M 약 4,000만 원 5,000만 원
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각 채권양도계약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로부터도 종이류를 공급받았는데, 약정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피고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4. 1. 8.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각 물품대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