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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7806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0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남성 의류의 판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이다.

원고들의 금전대여 원고 A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2013. 3. 11. 이자 월 1%, 변제기 2014. 3. 11.로 정하여 32억 원을, 2013. 4. 18. 이자율 연 10%, 변제기 2014. 4. 18.로 정하여 38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

B은 E에게, 2013. 1. 2. 이자 월 1%(매월 11일 지급), 변제기 1년 뒤로 정하여 4억 원, 2013. 2. 19. 이자 월 1%, 변제기 2014. 2. 19.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2014. 1. 2. 3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는 2억 5,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11., 나머지 4,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로 정하여 각 대여하여 총 8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E의 일부 변제 E는 2013. 7. 18.부터 2015. 6. 30.까지 원고 A에게 8회에 걸쳐 60억 원을 변제하였다.

2015. 6. 30. 당시 E의 원고 A에 대한 채무는 10억 원, 원고 B에 대한 채무는 8억 5,000만 원이 각 남게 되었다.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이에 대해 원고들이 E에게 위 10억 원 및 8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자, E는 2015. 7. 31. 원고 A에게 이자 연 10%, 변제기 2015. 9. 30.로 정하여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원고 B에게 8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5.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는 E의 차용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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