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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212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 F’라 한다)는 2015. 9. 2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H을 통해 시공한 세종특별자치시 I아파트내 상가 1층과 2층 전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고 2015. 9. 24. G과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5. 9. 23. 피고 B를 통하여 위 상가의 2층 4개 호실인 J,K,L,M호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F로부터 입찰가액 8억 300만 원에 프리미엄 1억 4,700만 원을 더한 합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3. F의 직원이자 대리인인 N의 계좌로 4,000만 원을, 2015. 9.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5. 9. 24. F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총 입금액 9,000만 원).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를 O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중소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평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원고가,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0억 4,200만 원(피고 C가 F로부터 매수한 금액 9억 5,000만 원에 프리미엄 9,200만 원을 더한 금액)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5. 10. 2. 피고 C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 및 F의 대리인 N은 2015. 10. 3. 피고 B의 사무실에서 만나, 상호 합의하에, 피고 C를 생략하고 원고와 F 사이에서 직접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대금 10억 4,2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가 F에게 입금한 9,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만 F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3. 피고 C에게 1억 3,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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