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6. 30.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채권 최고액 11억 4,660만 원으로 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공장( 대지, 건물) 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장래 지정형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4. 22. 경 피해 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5,000만 원, 2014. 10. 15. 경 피해 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8,700만 원, 2015. 3. 23. 경 피해자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6,800만 원, 2015. 3. 30. 경 피해 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4,700만 원, 2015. 12. 15. 경 피해 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700만 원을, 2019. 1. 2. 경 피해 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4억 5,100만 원 등 합계 10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담보물 중 감정평가금액 10,440,000 원인 150 톤 사출성형기 1대, 감정평가금액 15,660,000 원인 200 톤 사출성형기 1대, 감정평가금액 18,644,000 원인 140 톤 사출성형기 1대, 감정평가금액 20,880,000 원인 350 톤 사출성형기 1대 등 감정평가금액 합계 65,624,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4대를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회사 소유의 기계를 위와 같이 반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감정평가 명세표, 담보물회복 요청서 고소장
1. 각 기계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금 특정 등), 수사보고( 피해 금 재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