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오빠로 부동산매매 업을 영위하던
B는 2016. 9. 경 경주시 C 외 6 필지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2016. 11. 경 D 외 3 필지 토지를 9억 2,500만 원에, 2016. 12. 경 E 외 5 필지 토지를 10억 9,0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이하 ‘ 종합 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그 무렵 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 8.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소득 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위 종합 소득세 관련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B에 대한 (2016 년 귀속) 종합 소득세 결정( 경정) 결의를 하고, B에게 2018. 2. 28. 을 납부 기한으로 하여 161,145,470원의 종합 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B는 납부 기한까지 원고가 부과한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 6. 11.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세 합계 205,138,110원의 종합 소득세( 이하 ‘ 이 사건 종합 소득세 ’라고 한다 )를 체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6. 26. B와 사이에 B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 금 9억 5,000만 원은 전세권자 F의 전세 보증금 1억 원과 G 조합에 대한 대출 잔액 8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며, 2017.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 쳐져 있던 채권자 G 조합, 채권 최고액 10억 2,000만 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자가 2017. 8. 18. 피고로 변경되었고, 전세권자 F,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2019. 1. 23. 해 지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