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에게 2008. 5. 21. 1억 원, 2008. 9. 16. 1억 원, 2009. 1. 20. 3억 원, 2009. 3. 30. 1억 5,000만 원, 2009. 7. 7. 1억 5,000만 원, 2009. 9. 30. 7,000만 원, 2009. 11. 10. 1,500만 원, 2010. 2. 1.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약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위 D의 원고에 대한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D, E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2008. 5. 21.자 1억 원과 2008. 9. 16.자 1억 원 합계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연 36%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0가단80025호)를 제기하여 2011. 7. 8.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 E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2)항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8억 3,500만 원)과 그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2가합50280호)를 제기하여 2013. 7.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2), 3)항의 E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원금 합계 10억 3,500만 원)의 보전을 위하여 2012. 4. 4. 청구금액을 10억 원으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346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 경위 1) 피고 C과 F, G은 2007. 5. 7.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E에 대여하면서, 같은 날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2277호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 및 F,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 C 및 F, G의 각 지분을 특정할 때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