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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나83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8. 10. 20.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09. 1 10., 수취인 주식회사 D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뒷면 중 제1배서인란에 배서하였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0. 23. 피고에게 26,6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사였으며, 피고는 2008년경 소외 회사의 명의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다음 그 공사대금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08.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교부한 다음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대여일부터 위 지급기일까지의 1일당 37,333원으로 계산한 선이자를 공제한 26,64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 회사는 C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2008. 9.경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C이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전전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다음 이를 할인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어음할인이 여의치 않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대로 반환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위 26,640,000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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