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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2618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는 2015. 3.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전자로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5. 3. 4. 주식회사 에스제이하이테크에게, 주식회사 에스제이하이테크는 2015. 3. 4. E에게, E은 2015. 3.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순차로 배서ㆍ양도하였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액면금액(원) 전자어음번호 만기일자 지급장소 100,000,000 C 2015. 5. 29. 우리은행(광주) 98,000,000 D 2015. 4. 30. 우리은행(광주)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받거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배서인인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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