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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363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 피고의 이모부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4. 5.경 E영농조합법인 발행의 액면금 110,000,000원인 약속어음(발행일 2014. 4. 4., 지급기일 2014. 9. 12., 수취인 F)을 원고와 제3자(원고는 제3자가 피고의 누나 G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게 절반씩 할인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가 50,000,000원을 피고의 누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절반에 대하여 할인해 주었고,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복사하여 절반 할인의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의 원본은 소외 회사에서 보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9. 12.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절반인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액면금 12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 7.로 개서한 개서어음의 할인을 원고에게 부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응하여 합계 110,560,000원(을 제2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16. 8. 1.자 원고 준비서면 2항의 5,500만 원, 5,560만 원 도합 110,506,000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개서 전 약속어음이나 개서 후 약속어음에 배서 등 어음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위 송금된 돈을 바로 H 등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누어(피고는 어음할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소외 회사에 알리기 위하여 회사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보냈다고 한다)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회사의 변제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4. 11. 9.경 부도가 났는데, 그 후 2014. 11. 22.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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