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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9 2011가합7845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 기계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하수도 및 정폐수처리기자재 설계, 제작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이다.

나. 피고 회사의 약속어음 발행 등 1) 피고 회사는 ① 액면금 2억 7,500만 원, 지급기일 2009. 1.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

), ② 발행일 2008. 10. 7., 지급기일 2009. 2. 15., 지급지 안양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관양동지점, 액면금 2억 9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

), ③ 발행일 2008. 10. 15., 지급기일 2008. 12. 15., 지급지 안양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관양동지점, 액면금 1억 2,1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3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08. 9. 19.경 은행으로부터 제1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받은 할인금 중 1억 5,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의록 작성 피고 회사는 원고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8. 12월경 원고에게 ‘E 선급금 수령시 4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2, 3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10346호)를 제기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회사가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50641호) 및 상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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