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상호는 F 주식회사였다가 2012. 3. 6.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3. 4. 12.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원고는 2016. 9. 2. H 주식회사로, 2017. 1. 13.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7. 2.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1) 원고는 2016. 9. 1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액면금 540,350,048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2) 원고는 2016. 9. 19. 피고 C에게 액면금 450,283,310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3) 원고는 2016. 9. 19. 피고 농업회사법인 D에게 액면금 92,916,900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이하 위 3개의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 다. 1) 법무법인 E은 2016. 10. 4. 피고 B 및 원고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6년 제5677호로 위 나의 1)항 기재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법무법인 E은 2016. 10. 4. 피고 C 및 원고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6년 제5676호로 위 나의 2)항 기재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법무법인 E은 2016. 10. 4. 피고 농업회사법인 D 및 원고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6년 제5678호로 위 나의 3)항 기재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3개의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