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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 다음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명의자들 로부터 건네받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모집 책은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 서류 위조책인 C에게 대출 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 신청자들이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 명의 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대출 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 신청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C 등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신청 자인 D을 모집한 후 C에게 D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C은 사실은 D이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E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D은 피고인과 함께 2015. 4. 28.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거래 내역 명세표를 함께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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