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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 명의의 D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1: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70-14호 다이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망우역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보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의 우측 다리를 위 이륜자동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결국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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