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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359-2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망우리고개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망우사거리 쪽에서 우림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던 중 좌회전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CT-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1:0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7-8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동일로 지하차도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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