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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8:52경 B 페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470-15 앞 노상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망우역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 전면 부위로 반대차로 1차로의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버스 좌측 후미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40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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