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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21: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133-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133-3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우사거리 쪽에서 망우리 고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2차로에서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18,4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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