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 소속으로 마을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04:59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0-32 앞 길을 D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망우역 쪽에서 망우사거리 방향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마을버스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위 마을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1. 5. 06: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복부손상으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로 바뀌기 전에 횡단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