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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619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분을 밀어서 뒤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집어서 왼쪽 손목을 다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⑵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방사선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피해자가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⑶ K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진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어긋나고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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