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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5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뒤 상황을 조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 사무실에서 버스 배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의 배로 내 배를 밀어 바닥에 있던 턱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배치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세게 배로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턱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한편, I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배를 밀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 서로 배를 대고 밀었는데 그러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J병원에서 뇌진탕,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 진단 병명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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