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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3노10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살짝 밀쳤을 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세게 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이 쓰러질 장소를 확인한 뒤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저에게 현관 로비에 왜 전등을 켜 놓았냐며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고, 이후 제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장소인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현관 입구에 설치된 CCTV(북쪽 현관 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반대쪽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기 전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채거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여러 차례 밀리면서 뒷걸음질 치는 장면, ②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북쪽 현관문 밖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장면, ③ 피해자가 밖에서 위 아파트 북쪽 현관문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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