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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156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데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해자가 앞뒤로 움직이다가 함께 넘어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지만,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 놓으려고 하면서 몸부림을 친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권 16쪽)하였던 점, ③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고 하는 것을 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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