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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7 2016가단39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남 남해군 C대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 D 소유의 같은 리에 있는 토지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4. 1. 21. 접수 제348호로 근저당권자 E,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G은 2005. 1. 28.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의 근저당권자 E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고, 2005. 1. 31.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이 신청한 이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뺀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12. 26. 매각되었고, 매각된 위 4필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 토지에 관한 위 I 배당절차에서 G에게 50,000,000원이 배당되자 원고는 배당이의를 하고 아울러 이 법원 2015가단177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0.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위 배당절차에서 G에게 배당된 50,000,000원이 모두 삭제되고 원고가 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2015. 8.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G으로부터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 8. 26. 접수 제12070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B(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신청하였는데, 위 A 부동산강제경매, B(중복) 절차에서 2016. 5. 23. 피고에게 40,413,797원이 배당되었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원리금으로 19,653,617원과 비용 1,927,220원의 채권이 있다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자 위 경매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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