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2.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은 2011. 8. 10.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11. E에게 군산시 F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F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채권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청구금액 21억 원)가 2012. 11. 7.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E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고, 2012. 12. 31.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D은 1998. 9.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2012. 7. 24.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2012. 7. 22.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판 단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E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E의 D에 대한 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이상,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주장요지 : 피고가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D 이름으로 경락받은 것인데,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더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