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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2 2015가단8048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C(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11. 10. 2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파주시 E 공장용지 1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총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4. 2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제1동호, 제2동호, 제3동호, 제4동호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2011. 10. 21.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95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2013. 10. 23.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2012. 5. 21.부터 2013. 2. 20.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동일한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2. 9. 그 결정에 따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한편,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14. 1. 7. 그 결정에 따라 위 임의경매절차는 앞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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