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2010. 7. 29. E와 F 주식회사(이하 ‘F’)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임야 1,256,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H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27. H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K 등은 2016. 6. 초순경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의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울산시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원고와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6. 3.경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630,000,000원에 양수하고, 추후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제3자 등에게 매도할 경우 피고와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와 M(원고의 부친)은 2017. 3. 29.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낙찰받았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1/2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2.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7. 7. 12. O을 채권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C)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7. 8. 16. 피고를 채권자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D)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4. 4. 피고에게 매각대금 중 11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