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지케이브라더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소유권의 변동 등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는 경남 남해군 C 대 7,281㎡, D 대 149㎡, E 대 53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5. 6. 20. 접수 제18727호로, F 대 74㎡, G 대 14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6. 9. 접수 제791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으로 표시한다
). 2) B은 이 사건 토지에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7. 8. 25. 접수 제115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B은 1997. 11. 17. 이 사건 토지 중 각 3,537/7,28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가 1998. 12. 28. 각 3,314/7,281 지분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나머지 3,967/7,281 지분이 B의 소유로 남게 되었다. 순번 매수인 매매일자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1 비케이브라더스 주식회사 2006. 5. 31. 1,586.8/7,281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6. 13. 접수 제7493호 2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2006. 5. 31. 476.04/7,281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6. 13. 접수 제7494호 3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인터테인먼트 2006. 7. 19. 1,904.16/7,281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7. 24. 접수 제10006호 4) B은 자신의 소유로 남게 된 이 사건 토지 중 3,967/7,281 지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부 매도하였다.
5)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은 2012. 3. 30.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모터스에 이 사건 토지 중 476.04/7,281 지분을 매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2. 5. 14. 접수 제63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I는 2014. 11. 5. 공매를 통하여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인터테인먼트 소유의 C 토지 중 1,904.16/7,28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