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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8094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4....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E와 F 주식회사(이하 ‘F’)는 2010. 7. 23. 울산 울주군 G 임야 1256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 1]. H는 2010.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갑 1]. 이 사건 토지는 이 법원 I{J(중복)}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갑 1]. 피고는 2016. 5. 27. H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1]. 원고와 K, L 등 3인은 2016. 6. 초순경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공동사업(즉,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울산시 또는 울주군 소유의 다른 토지와 서로 교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대토사업’)을 추진하는 등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1, 증인 K(이하 단순히 ‘증인’이라 표시)]. 원고와 K은 2016. 6. 3.경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6억 3,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양수대금 중 1억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잔액 5억 3,000만 원은 2016. 7. 30.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을 1, 증인]. 그 후, 2016. 7.에 이르러 별지 1 기재 지불각서(이하 1차 지불각서라 칭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K이 각 서명하였다

[갑 2].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 불 각 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매사건에서 본인들(아래 ‘각서인’을 뜻한다)이 낙찰받아 제3자에게 매매 등으로 명의변경할 경우 1억 원을 지불한다.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을 시는 지불기한을 2016. 7. 27.부터 2017. 7. 27.까지로 한다.

위반 시 제3자 매각일 또는 지불기한 다음날부터 연 25%의 이자를 지불한다.

2016. 7. .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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