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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2 2015고정1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어촌계의 계장으로서 피해자 D어촌계원들 소유의 D어촌계 자금을 보관ㆍ집행하는 등 D어촌계의 운영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4.경 위 D어촌계 사무실에서 위 자금 중 7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벌금 납부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 D어촌계정기총회자료, 2012년 D어촌계 정기총회 자료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2010고정411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자금의 집행 이전에 어촌계 총회에서 자금지출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2012년도 어촌계 총회에서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결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그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이러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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