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2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서산시 C에 있는 D어촌계(이하 ‘이 사건 어촌계’라 한다)의 계장으로서 피해자 D어촌계원들 소유의 D어촌계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24.경 위 D어촌계 사무실에서 위 자금 중 7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벌금 납부 용도에 소비(이하 ‘이 사건 자금집행’이라 한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집행은 업무상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는바, 이를 간과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고정411호)에서 벌금이 부과되기 전인 2011. 1. 21.자 이 사건 어촌계의 정기총회에서 자신에게 부과될 벌금을 위 어촌계의 자금으로 집행하기로 승인을 받고, 2012. 2. 7. 개최된 위 어촌계의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벌금은 피고인이 국가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서산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어촌계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것인 점, ②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피해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