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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8 2017고합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경부터 2017. 6. 경까지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어촌계( 이하 ‘ 어촌 계 ’라고 한다) 의 계장으로서 어촌계의 자금을 보관ㆍ관리ㆍ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계좌 이체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1. 경 위 어촌계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 E으로 하여금 어촌계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F)에 입금되어 어촌계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운영 자금 중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이체하게 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어촌계 소유의 자금 합계 454,72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2, 23 기 재 공소사실은 뒤에 무죄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2.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어촌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임의로 신청하여 발급 받은 다음 2014. 5. 20. 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어촌계의 운영 자금 중 626,360원을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신용카드의 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어촌계 소유의 합계 47,690,540원을 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촌계 소유의 합계 502,410,5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자금 3,900만 원 관련 각 금융기관별 계좌 이동 경로 보고), 수사보고 [D 어촌계 -A 계좌 입출금 내역 (2 차 수정) 등 첨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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