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충남 태안군 이원면 포지당산관내리 주민 약 300여명으로 구성된 C어촌계의 계장으로서, 어촌계 공동의 해삼전복 양식장에서 거두는 수익 등 수입과 계원들에 대한 배당금 등 지출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촌계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개인 예금과 혼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촌계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1. 2006. 3. 2. 충남 태안군 이원면 소재 이원우체국에서 어촌계 자금 관리를 위해 개설한 본인 명의의 우체국 D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5년도 어촌계 자금 62,653,700원 중 53,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7. 3. 6. 서산시 소재 서산수산업협동조합(개설점 373)에서 역시 어촌계 자금관리를 위해 개설한 본인 명의의 수협 E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6년도 어촌계 자금 64,902,910원 중 6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8,000,000원을 계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사용한 다음 그 나머지인 6,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8. 3. 19.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7년도 어촌계 자금 56,657,378원 중 56,6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통장과 혼합보관하면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4. 2009. 3. 2. 충남 태안군 이원면 소재 원북농협 이원지점에서 역시 어촌계 자금관리를 위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농협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