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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6 2015가단74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C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설립한 D어촌계의 대표자(어촌계장)이고, 원고는 D어촌계 계원으로 있던 사람이다.

1. ~ A 계원은 주소지를 떠난 후 지금까지 어촌계장이나 어촌계원에게 연락처나 행선지를 말해준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약 1년 반동안 어촌계 사업과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 지를 이탈한 실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정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당연 탈퇴자이나 제1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제명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다.

당연 탈퇴자임에도 불구 제명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한 이유는 이의 신청기간에 혹여 연 락처나 행선지 파악이 될 경우 제명을 보류키로 한 것이다.

2. 제1항에도 불구 2013. 9. 5.까지 연락처나 행선시 파악이 되거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에는 제명을 보류키로 하되, 만일 2013. 9. 5.까지 연락처나 행선지 파악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 공고 사실만으로 정관 제17조가 정한 바에 따라 제명키로 한다.

3. 어촌계장은 즉시 위 1~2항의 의결 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가 작성한 D어촌계 회의록에는, D어촌계가 2013. 8. 21. 경로당에서 어촌계원 19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제1안건인 ‘장기 출타 A 계원에 대한 조치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회의록’ 및 ‘이 사건 총회 결의’라고 한다). 이 사건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 명단에는 참석자 15명(B, E, F, G, H, I, J 대리 K, L, M, N, O, P, Q, R, S)의 각 서명, 날인 및 무인이 되어 있다.

공 고 계원 A씨는 2년 이상 장기 출타인으로 부득이 총회에서 어촌계원 제명 절차에 임하기로 되었는바, 위와 같은 제명 사유를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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