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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119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부터 2012. 3. 1.까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D어촌계의 계장으로 일하면서 위 어촌계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D어촌계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어촌계 정관 제47조에 의하여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6. 위 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촌계 임원인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어촌계 자금 중 8,050,000원을 피고인의 퇴직금 중산정산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어촌계 임원인 피고인과 N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촌계 계장의 지위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보관 중인 어촌계의 자금 중 3,3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3,300만 원을 전부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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