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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2.9.1.(927),2452]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 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 소정의 법관경질시에는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반드시 재신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는 명시하였으나 각 그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그와 같은 하자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 은 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된 경우에 종전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질된 법관이 변론조서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종전에 신문한 증인의 진술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관의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의 진술태도 등을 통하여 받은 인상은 문서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신문에 의하여 경질된 법관에게 직접 심증을 얻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재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면, 종전에 증인을 신문할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현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증명이 필요없게 된 경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새로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할 목적에서 재신문을 신청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263조 에 따라 재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세목·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는 명시하였으나 각 그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납세고지서 작성상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하자로 위 과세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됨은 별문제로 하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 은 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된 경우에 종전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질된 법관이 변론조서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종전에 신문한 증인의 진술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관의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의 진술태도 등을 통하여 받은 인상은 문서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신문에 의하여 경질된 법관에게 직접 심증을 얻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재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면, 종전에 증인을 신문할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현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증명이 필요없게 된 경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새로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할 목적에서 재신문을 신청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263조 에 따라 재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원심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차 변론기일(1988.3.25. 14:00)에서 증인 소외인을 신문하였는데, 그 후 법관 전원이 경질되자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증인에 대한 재신문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원고의 위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증인의 증언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용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증인에 대한 원고의 재신문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법관의 경질이 있을 때마다 변론을 갱신하여 당사자 쌍방이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33차 변론기일(1991.11.27. 16:00)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변론한 후 변론을 종결한 다음, 변론이 종결될 당시 변론에 관여한 법관들이 원심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위법이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세목·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는 명시하였으나 각 그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하여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납세고지서 작성상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하자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됨은 별문제로 하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 1985.12.10. 선고 84누243 판결 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서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각 세액은, 피고가 당초에 한 과세처분의 세액에서 그 후 감액갱정결정으로 일부 취소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청구취지를 다르게 잘못 기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판단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원심판결에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을 위반한 위법 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증거로 신청하였지만 그 증거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그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변론이나 입증을 할 기회를 박탈한 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4호 소정의 상고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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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1.15.선고 86구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