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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1214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또는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제 1 심의 증인신문 절차에 개별신문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판결에 임의 동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개별신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 소송법 제 162조 제 3 항은 “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지는 사실 심의 재량에 일임된 것이어서 다른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61. 3. 15. 선고 4292 형 상 725 판결 참조), 앞서 신문한 증인의 증언내용을 들은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위법하다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 1 심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다음에 신문할 증인 E에게 퇴정을 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나 E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개별신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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