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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3. 15. 선고 4292형상725 판결
[특수절도][집9형,028]
판시사항

가. 타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한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나. 진술자의 간인이 누락된 증인신문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가. 증인신문조서중 그 일부에 진술자의 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서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다른 증인을 퇴임시키지 않고서 증인신문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증거의 취사나 사실 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자유심증에 일임된 것으로서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이를 논난할 수 없는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각 증인 등의 증언부분에 대하여 이에 반대되는 증언 및 전후 상반된 증언등을 거시 설시하므로써 그 취신치 아니하는 이유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소론의 증인 심문조서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후기에서 설시함) 형사소송법 제162조 에 의하면 재판장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심문을 하여야하며 심문을 하지 아니하는 증인이 재정한 때는 퇴정을 명하여야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를 대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 타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심문하므로서 위증에 위험성을 억제하여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과 피고인과의 대질로서 진술자의 태도 우는 진술에 있어서의 자연성 부자연성으로서 자유심증 형성에 있어서의 자료를 얻고자 생각한 때는 법원으로서 그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 함은 오로지 사실심인원심의 자유재량에 일임된 것이라고 해석됨으로 타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② 형사소송법 제48조 에 의하면 피고인 피의자 증인등을 신문한 시에 작성할 공판조서 이외의 조서에 있어서는 그 진술자에게 그 조서내용을 읽어주거나 열람케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하며 진술자가 그 증감 변경을 한때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하며 그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후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진술자의 진술 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 내용과의 동일 여부를 진술자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그 조서의 진실성을 보지하자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증인 심문조서중의 일부에 진술자의 간인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 누락부분의 개처로 보아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난하여 그 조서의 진실성을 의심치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증인 심문조서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나(단 증인 공소외 1의 심문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동 무효라고 인정된 조서의 기재내용은 원판결에 거시된 다른 적법이 작성된 공판조서 우는 증인심문 조서등으로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동 무효의 증인 심문조서를 다른 적법한 증거와의 종합 증거의 일부로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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