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35』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2013. 5.경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국내공공법무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소송 관련 공탁금 출급ㆍ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내공공법무팀에서 가압류 등 업무를 단독으로 맡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해회사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피해회사가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여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계에서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823호 채권가압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가압류 보증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22426호로 공탁한 공탁금 및 그 이자 합계 100,718,525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를 회수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과 피해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탁금출급ㆍ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탁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피해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위 공탁금 및 이자 합계 상당액인 100,718,52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탁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위 공탁금 및 이자 합계 상당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