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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87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G의 남편으로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감사였다.

피고인

B이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들이 소유한 피해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주식인수희망자인 H가 피해회사로부터의 이익금 등 지급 약속이행과 그 약속불이행시 피해회사가 주식대금 등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서면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회사 명의로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H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13.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H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이익금을 지급하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회사가 위 3억 원 및 이익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H에게 지급한다는 사업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J에 있는 K공증인 합동 사무소에서 위 양해각서에 정한 채무금의 변제에 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H에게 교부한 다음 2008. 8. 14. H로부터 피고인들의 보유주식 3,000주에 대한 대금으로 3억 원을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등이므로 개인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사업투자 양해각서 등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고, 그 주식대금을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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