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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1 2009고정35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피고인 H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정6532, 2010고정935(병합)』 피고인들은 I조합 조합원들로서 위 I조합과 피해자 주식회사 J과의 사이에 2007. 5. 17.자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불만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피해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2007. 12.경부터 피해회사 앞에서 주기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간에 분쟁을 겪어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2008. 3. 10.경에는 피해회사가 신청한 이 법원 2008카합135호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I조합은 피해회사 부지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는 인도와 차도를 점거해서는 아니되고, 확성기 사용이나 구호제창 등으로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 B, H,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30.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회사 건물 앞 노상에서 다른 노조원 약 60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를 하면서 피해회사 건물의 현관과 출입구 앞 계단을 점거하고 농성을 함으로써 피해회사 직원이나 방문객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고, 방송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내부소음이 87.9~88.5데시벨에 이르도록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60여 명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H, C,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6. 13.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다른 노조원 약 60여 명과 함께 피해회사 건물 현관 출입구 앞 계단을 점거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해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직원이나 방문객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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