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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25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 28. 21:20경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홍보팀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① 피해회사에 대하여 “국회의원까지 내세워 피해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배관) 투자재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더니 뭔가 비리가 많고 잘못 사용한 게 많으며 공문서 위조도 했더라,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있다,

날 우습게 보지마라, 나는 되로 받아서 가마니로 돌려줄 거다.

피해회사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피해회사가 (과거 사건에서) 나를 못 잡아넣은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나는 피해회사의 비리 안에 연관된 조직을 잡아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② 피해자에 대하여 ’방송기자가 말하는데 당신이 피해회사 홍보팀장으로 있으면서 (피해회사 비리보도에 관한) 대구 방송국을 다 막았다

더라, 지금 피해회사가 투자재원을 얼마나 잘못되게 사용했는지 모르냐, 나에게 비리 정보를 알려준 사람의 타겟이 당신(피해자)이라고 한다,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냐' 과거 자신을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피해회사가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 언론사 등에 알려 회사업무에 차질을 주는 것과 공시에 배관투자재원 관리자인 피해자 일신상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자기의 과거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고소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회사 및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회사와 피해자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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